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9. 15.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서이46012-10166 서이46012-10166 서이4601210166 20010915 200109 2001 09 15

요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당해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3645(1996.12.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645, 1996.12.27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서이46012-10166 서이46012-10166 서이4601210166 20010915 200109 2001 09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