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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 29.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

서이46012-10175 서이46012-10175 서이4601210175 20020129 200201 2002 01 29

요지

2001년 1월 1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2001년 1월 1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제1항 및 제6항(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동조 제4항 각호의 규정 및 동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함)에 대하여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되,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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