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 3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의 적용여부

서이46012-10184 서이46012-10184 서이4601210184 20020131 200201 2002 01 31

요지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열거된 사업(주된 사업이 아닌 경우도 포함)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당해 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같은법 제7조에 열거된 사업(주된 사업이 아닌 경우도 포함)을 하는 경우 조세특레제한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당해 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 제도46012-12537(2001.08.04.)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건설업에 해당하는 아파트분양사업을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0조에 규정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의하여 계산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 4)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 서이46012-10129(2002.01.22.)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2537, 2001.08.04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의 적용여부 (서이46012-10184 서이46012-10184 서이4601210184 20020131 200201 2002 01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