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9. 18.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서이46012-10186 서이46012-10186 서이4601210186 20010918 200109 2001 09 18
요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함에 있어서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의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제도46012-12158,2001.07.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 제도46012-12158, 2001.07.1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제5항제2호에서 “당해 기업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의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