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9. 21.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위
서이46012-10214 서이46012-10214 서이4601210214 20010921 200109 2001 09 21
요지
『엔지니어링사업』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유무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엔지니어링사업의 해당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 국조46017-52(2001.03.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법인의 사업이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대한 기획ㆍ타당성조사ㆍ설계ㆍ분석 등의 활동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정경제부 국조46017-52, 2001.03.28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와 관련하여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유무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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