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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2.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의 범위

서이46012-10220 서이46012-10220 서이4601210220 20020206 200202 2002 02 06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문【재조예46019-149, 2001.09.0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예46019-149, 2001.09.05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을 말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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