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9. 24.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의 적용
서이46012-10231 서이46012-10231 서이4601210231 20010924 200109 2001 09 24
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대금을 그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을 그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양도한 날”이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양도시기를 준용하는 것이며, 동 양도대금을 3년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1차에 한하여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사용기한연장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제2항의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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