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9. 26.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사용의무
서이46012-10252 서이46012-10252 서이4601210252 20010926 200109 2001 09 26
요지
이전에 감면 신고한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차입금의 상환 및 고정자산에의 투자 등에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개정법률(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 1. 1 이전에 감면 신고한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개정법률부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 및 고정자산에의 투자 등에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를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차입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0조제3항이 정하는 사채 또는 외화차입금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차입금의 상환에 2001. 1. 1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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