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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9. 26.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의 판정

서이46012-10256 서이46012-10256 서이4601210256 20010926 200109 2001 09 26

요지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받고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할 때는 각각 상이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승인된 날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로 하여 그 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매각대상 부동산과 ○○협의회의 구성원 등이 최초로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과 각각 상이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은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받고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할 때는 그 각각 상이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승인된 날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로 하여 그 비율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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