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2. 16.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이46012-10257 서이46012-10257 서이4601210257 20020216 200202 2002 02 16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는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등 사업 및 경영 상담업(코드번호 “7422”)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는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등 사업 및 경영 상담업(코드번호 “7422”)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의 “연구 및 개발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73”코드를 적용받는 업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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