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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0. 8.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해당여부

서이46012-10311 서이46012-10311 서이4601210311 20011008 200110 2001 10 08

요지

벤처기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법인(이하 “벤처기업”이라 함)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아 감면기간 동안 계속하여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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