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0. 8.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산연도의 판정
서이46012-10314 서이46012-10314 서이4601210314 20011008 200110 2001 10 08
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의 기산연도는 창업일(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감면의 기산연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질의회신문(법인46012-2875, 1994.10.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875, 1994.10.17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 12. 31, 법률 제4666호)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감면의 기산연도는 창업일(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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