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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0. 8.

임시투자세액공제외의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315 서이46012-10315 서이4601210315 20011008 200110 2001 10 08

요지

당해 투자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다른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 외에 투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외의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우리청 기 질의 회신 【법인46012-582(2001.03.2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582, 2001.03.22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자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투자자산이 동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동법의 다른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외에 투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외의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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