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0. 9.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규정의 적용
서이46012-10318 서이46012-10318 서이4601210318 20011009 200110 2001 10 09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6항은 사업을 양도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라 법인전환소기업(전환 후 법인)에 적용되는 규정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사업을 양도한 법인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 해당여부, 양도한 사업의 순자산가액, 취득한 주식의 지분과 출자총액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제4호(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의 감면추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145조 제6항은 사업을 양도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라 법인전환소기업(전환후 법인)에 적용되는 규정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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