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2. 27.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으로 보는지 여부
서이46012-10340 서이46012-10340 서이4601210340 20020227 200202 2002 02 27
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기존 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제도 46012-10680, (2001.04.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0680, 2001.04.1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기존 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 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법인설립후 2년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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