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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0. 1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세액의 계산

서이46012-10348 서이46012-10348 서이4601210348 20011012 200110 2001 10 12

요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에는 본점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 1과 관련하여 수도권에서 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본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질의 2는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 서이46012-10344(2001.10.1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3은 수도권의 소기업이 규모의 증대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예기간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0344, 2001.10.1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에는 같은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본점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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