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2. 28.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353 서이46012-10353 서이4601210353 20020228 200202 2002 02 28
요지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2001.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0337, (2002.02.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337, 2002.02.27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2001.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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