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0. 17.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과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여부
서이46012-10365 서이46012-10365 서이4601210365 20011017 200110 2001 10 17
요지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금액과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및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같은법 제9조제2항의 준비금의 사용금액과 같은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법인이 그 규정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2000.12.31. 종료하는 과세연도 이전에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발생되었으나 지출되지 아니한 금액은 2001.1.1. 이후에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된 것으로 보아 동 법률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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