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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3. 4.

중소기업으로 보는지 여부

서이46012-10365 서이46012-10365 서이4601210365 20020304 200203 2002 03 04

요지

2000.12.31. 종료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이 2001.1.1. 이후 개시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2000.12.31. 종료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이 2001.1.1. 이후 개시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호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조 제1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주업종이 아닌 소득금액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적용가능여부에 대하여 우리센터 서이46012-10184, 2002.1.31.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3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은 경우 같은조 제5항 및 동 법률 부칙 제43조(2001.12.29. 개정된 법률 제6297호의 것)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서 공제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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