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3. 4.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서이46012-10374 서이46012-10374 서이4601210374 20020304 200203 2002 03 04
요지
5년 이상 농민지원시설로 사용하던 시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시설을 취득ㆍ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시설을 양도하거나, 종전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1년(신시설 준공은 3년) 이내에 신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등을 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조합이 농어민지원시설을 신시설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2001. 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전의 것)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시설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이연에 대하여 우리청 기 질의회신 제도 46013-431(2000.11.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3-431, 2000.11.22 ○○은행이 5년 이상 농민지원시설로 사용하던 시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시설을 취득ㆍ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시설을 양도하거나, 종전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1년(신시설 준공은 3년) 이내에 신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종전시설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등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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