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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3. 4.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세액의 추징

서이46012-10376 서이46012-10376 서이4601210376 20020304 200203 2002 03 04

요지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로서 그 양도금액 중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인 법인46012-1936(1998.7.14.)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936, 1998.07.1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규정(2001.12.29. 법률 제6538호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에 해당)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로서 그 양도금액중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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