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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3. 6.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서이46012-10391 서이46012-10391 서이4601210391 20020306 200203 2002 03 06

요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 등은 각각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면제 등에 대하여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 제도46012-11426(2001.06.13.)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426, 2001.06.13 종교의 보급 또는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에 취득한 토지 등은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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