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3. 6.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서이46012-10399 서이46012-10399 서이4601210399 20020306 200203 2002 03 06

요지

과세관청이 경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이월된 다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경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이미 적립된 동 적립금으로 충당ㆍ적립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분에 대하여 적법하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경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당해 사업연도에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이월된 다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경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이미 적립된 동 적립금으로 충당ㆍ적립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