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 배제된 준비금을 손금 산입하거나 세액공제시 적용하는 순서
서이46012-10403 서이46012-10403 서이4601210403 20011022 200110 2001 10 22
요지
법인세의 경정결정으로 산출세액이 증가하여 기왕의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된 준비금을 손금으로 다시 산입하거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하는 순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6호의 세액공제, 같은항 제1호의 준비금을 각각 감면 배제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당해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경정결정으로 산출세액이 증가하여 기왕의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된 준비금을 손금으로 다시 산입하거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하는 순서는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재정경제부 예규 재조예46070-294(1999.07.23)를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예46070-294, 1999.07.23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구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계산으로 인하여 “손금부인된 금액” 은 그 후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 당초의 최저한세를 재계산하여 손금산입대상준비금의 증가분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있음. 그러나 손금부인된 금액중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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