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3. 7.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의 적용
서이46012-10411 서이46012-10411 서이4601210411 20020307 200203 2002 03 07
요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산업기반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은 당해 법인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산업발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반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은 당해 법인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분류코드 7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용역이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살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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