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0. 26.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427 서이46012-10427 서이4601210427 20011026 200110 2001 10 26
요지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우리청 기존 질의 회신【제도46012-12531(2001.08.0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2531, 2001.08.04. 귀 질의의 경우 사실내용이 불충분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은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5항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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