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3. 1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443 서이46012-10443 서이4601210443 20020311 200203 2002 03 11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73)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73)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특정사업체에서만 전용될 수 있는 서비스적 산출물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조제품으로 보지 않고 서비스 활동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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