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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3. 12.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위

서이46012-10458 서이46012-10458 서이4601210458 20020312 200203 2002 03 12

요지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 744(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코드를 적용받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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