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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1. 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서이46012-10460 서이46012-10460 서이4601210460 20011105 200111 2001 11 05

요지

타인의 제조사업부문을 자산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529,(2001.03.12) 및 법인46012-696,(2000.03.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529, 2001.03.12 타인의 제조사업부문을 자산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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