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1. 13.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서이46012-10502 서이46012-10502 서이4601210502 20011113 200111 2001 11 13
요지
1990년 1월1일 이후 수도권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이 동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01년도 중에 그 이전한 후의 사업장에서 조특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특정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990년 1월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의1호에 규정된 수도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이 동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01년도 중에 그 이전한 후의 사업장에서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공해방지지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이란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제도46012-11423(2001.06.11)을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423, 2001.06.11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배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별표 7의 제1호에서 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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