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3. 19.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서이46012-10520 서이46012-10520 서이4601210520 20020319 200203 2002 03 19
요지
엔지니어링사업 영위 법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술ㆍ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설계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되는 설계용역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엔지니어링사업과 관련한 같은법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기술ㆍ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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