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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1. 14.

액화석유가스전용버스엔진 개발연구용역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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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액화석유가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로서 자기상품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전용버스엔진의 개발목적으로 한국기계연구원에 개발연구용역을 의뢰한 경우 그 연구용역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의 비용에 소요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액화석유가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로서 자기상품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전용버스엔진을 개발할 목적으로 한국기계연구원에 개발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동 연구결과물이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그 연구용역비는 같은조 제2항제1호에 규정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의 비용에 소요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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