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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1. 15.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서이46012-10534 서이46012-10534 서이4601210534 20011115 200111 2001 11 15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의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이46012-10159. 2001.9.13, 제도46012-10695. 2001.4.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159. 2001.9.13 2001년 9월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의 화의채무에 대하여 화의인가 이후 일부 화의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화의인가결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금융기관과 개별적인 채무재조정을 통하여 채무를 면제받았더라도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을설) 화의인가의 결정에 추가적인 채무면제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제도46012-10695, 2001.4.19.을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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