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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3. 20.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한 손금부인액의 계산 및 사후관리

서이46012-10562 서이46012-10562 서이4601210562 20020320 200203 2002 03 20

요지

법인이 최저한세를 적용함으로 인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부인하는 경우 그 손금부인액의 계산 및 사후관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최저한세조정계산서와 제5호에 규정된 특별비용조정명세서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규정된 최저한세를 적용함으로 인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부인하는 경우 그 손금부인액의 계산 및 사후관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 서식 및 작성요령)와 제5호에 규정된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 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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