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3. 21.
수도권내 공장을 자산 양수도 방법으로 인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서이46012-10568 서이46012-10568 서이4601210568 20020321 200203 2002 03 21
요지
19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가동하던 공장을 법인이 1990. 1. 1 이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포괄양수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0488, 2001.11.08)과 우리청의 질의회신문(법인46012-989, 1998.04.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488, 2001.11.08 19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가동하던 공장을 법인이 1990. 1. 1 이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포괄양수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에 규정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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