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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1. 20.

전환전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575 서이46012-10575 서이4601210575 20011120 200111 2001 11 20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대상의 업종을 추가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교부받은 날이 전환전사업을 영위한 날부터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제1항제2호(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제1항 규정의 전환전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자”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대상의 업종을 추가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교부받은 날이 전환전사업을 영위한 날부터 5년미만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전환전사업의 영위기간은 법인전환기업의 “5년이상 계속사업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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