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1. 20.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계산방법
서이46012-10583 서이46012-10583 서이4601210583 20011120 200111 2001 11 20
요지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승계한 경우 동 기술개발용역 위탁비용은 당해 법인의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발생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타법인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승계한 경우 동 기술개발용역 위탁비용은 당해 법인의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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