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1. 21.
주권상장법인 사외이사가 법인 전체인원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 범위 포함여부
서이46012-10587 서이46012-10587 서이4601210587 20011121 200111 2001 11 21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 나목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본사를 이전한 과세연도에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일 이후 급여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외이사는 전체인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제2항제2호 나목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본사를 이전한 과세연도에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일 이후 급여액(근로제공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일용근로자는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의 전체인원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사외이사는 전체인원의 범위에는 포함되는 것이며, 또한 공장근무인원은 같은조 제2항제2호의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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