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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1. 30.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서이46012-10635 서이46012-10635 서이4601210635 20011130 200111 2001 11 3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의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제도46012-10695. 2001.4.19)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0695. 2001.4.19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의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회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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