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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3. 29.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

서이46012-10672 서이46012-10672 서이4601210672 20020329 200203 2002 03 29

요지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시스템구축을 위해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등 기타 부대비용 중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 서이46012-10656(2002.03.28.)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56, 2002.03.28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동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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