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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3. 29.

분할법인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보는 금액

서이46012-10673 서이46012-10673 서이4601210673 20020329 200203 2002 03 29

요지

분할을 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 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분할법인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우리청 법인46012-1902(2000.09.09.)및 우리 센터 서이46012-10251(2002.02.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251, 2002.02.15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4항 단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때에는 분할을 하기 전의 각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분할법인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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