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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3. 30.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686 서이46012-10686 서이4601210686 20020330 200203 2002 03 30

요지

19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가동하던 공장을 법인이 1990. 1. 1 이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포괄양수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제1항(2001.12.29. 법률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89.12.31. 이전 수도권안에서 가동하던 공장을 법인이 사업 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90.1.1. 이후 포괄 양수한 경우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감면배제하는 지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서이46012-10488(2001.11.8.), 법인46012-597(1998.3.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488, 2001.11.8 19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가동하던 공장을 법인이 1990. 1. 1 이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포괄양수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에 규정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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