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3. 30.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서이46012-10693 서이46012-10693 서이4601210693 20020330 200203 2002 03 30
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일정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일정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유무와는 관계없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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