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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2. 8.

지역난방사업에 소요된 배관설치투자비의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이46012-10706 서이46012-10706 서이4601210706 20011208 200112 2001 12 08

요지

지역난방사업과 관련한 투자비중 에너지의 수송ㆍ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로서 배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철강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철강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온수를 생산하고 이를 주거단지 및 공공시설 등에 난방열원으로 공급하는 지역난방사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경우로서 지역난방사업과 관련한 투자비중 에어니의 수송ㆍ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로서 배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것이나,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로서 같은법 제25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 전의 것)의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당해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가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외부판매를 위한 설비는 같은조의 규정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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