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2. 11.
내국법인 주식의 상법상 포괄적 교환에 의해 지주회사 전환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이46012-10725 서이46012-10725 서이4601210725 20011211 200112 2001 12 11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는 내국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전환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내국인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