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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2. 14.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 적용여부

서이46012-10733 서이46012-10733 서이4601210733 20011214 200112 2001 12 14

요지

법인이 ○○공단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 2000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동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도 ○○시 소재 ○○공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된 수도권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이 ○○공단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 2000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 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동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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