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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2. 14.

신시설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737 서이46012-10737 서이4601210737 20011214 200112 2001 12 14

요지

종전시설의 양도로 인하여 과세이연된 특별부가세는 신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시설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과세이연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2항에서 정하는 농어민지원시설(이하 ‘종전시설’이라 함)을 새로운 시설(이하 ‘신시설’이라 함)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고 같은조에 의한 과세이연을 적용 받은 경우로서 동 신시설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새로운 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함)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양도함에 따라 같은조에 의한 과세이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종전시설의 양도로 인하여 과세이연된 특별부가세는 신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시설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같은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해 과세이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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