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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2. 14.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서이46012-10744 서이46012-10744 서이4601210744 20011214 200112 2001 12 14

요지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한 경우 당해 이월공제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개인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한 경우 미공제세액에 대하여는 우리청 제도46012-11721(2001.06.26.)을, 질의2)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개정규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우리센터 서이46012-10252(2001.09.2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721, 2001.06.26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한 경우 당해 이월공제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전환법인의 법인세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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