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2. 14.
계속하여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서이46012-10747 서이46012-10747 서이4601210747 20011214 200112 2001 12 14
요지
1999.12.31현재 자산규모 초과로 인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경우 2001.1.1이후 개정법에 의한 유예기간의 적용제외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규모 초과연도와 그 후 3년간 계속하여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우리센터 기 질의회신 서이46012-10741(2001.12.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741, 2001.12.13 1999.12.31현재 자산규모 초과로 인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2000.12.29 개정전의 것)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경우 2001.1.1이후 개정법에 의한 유예기간의 적용제외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규모 초과연도와 그 후 3년간 계속하여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