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2. 15.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여부
서이46012-10750 서이46012-10750 서이4601210750 20011215 200112 2001 12 15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가 실제적인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등록 즉시 폐업하고, 동일장소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실제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 그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가 ○○도 ○○시 소재 ○○특수지역에서 실제적인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등록 즉시 폐업하고, 동일장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실제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 그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제적인 창업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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